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이 변경결정(충청남도 고시 제2009-416호, 20091130, 당진군고시 제2009-195호, 20091130)이 되었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단, 효력발생일은 20091205임)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군청 도시건축과(☎041-350-373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