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개4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9-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건축계획과 | ||
| 사업명 | 부개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7호 부개4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고시 1.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부개4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02호(2007.10.01)로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4)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09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