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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결정,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결정,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37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일 2009-11-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19-4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 동구청 도시개발과와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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