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3-5023(2003.03.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의정부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