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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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9-11-30 | 문의처 | 032-440-4754 |
| 열람장소 | 건축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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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8호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대 부평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3호(2008.05.26)로 결정한 부평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4) 및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09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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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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