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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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1-30 | 문의처 | 032-440-4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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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3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32번지 일원 3. 면 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4.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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