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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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9-14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30 | 문의처 | 055-639-3445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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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09 - 143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의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11. 30. 거 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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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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