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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금오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로,공원,완충녹지)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금오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로,공원,완충녹지)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9-72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관리국 도시과
고시일 2009-11-30 문의처 031-828-2366
열람장소
첨부파일

의정부시 고시 제2009-72호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03-5023호(2003.03.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의정부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일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 11.  30.

의 정 부 시 장

붙 임  1. 지형도면고시도(총괄). 1부.
         2. 지형도면고시도면(변경분). 1부.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28-23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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