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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및 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