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노외주차장, 소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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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09-6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 ||
| 고시일 | 2009-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호2소공원 조성사업 / 조양동1450-4번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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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도시관리계획(시설:노외주차장, 금호2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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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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