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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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9-36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9-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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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49-1번지외 8필지 9,630㎡ 면적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익산시는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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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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