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9-37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9-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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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전라북도청 재해대책과 및 정읍시 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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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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