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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방지 지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183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고시일 2009-11-27 문의처 031-980-2343
열람장소
사업명 월곶 계류보전사업
첨부파일

고    시    문


김포시 고시 제2009-183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김   포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주     소

성 명

합계

4필지

 

252,066

1037.65

 

 

 

김포

월곶

고막

산67-1

임야

246,051

740.7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1-8 현대넥서스빌라트 C동 202호

이재창

계류보전

김포

월곶

고막

215-2

임야

3,677

117.5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6-6번지

김용태

계류보전

김포

월곶

고막

215-3

도

354

50.1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6-6번지

김용태 

계류보전

김포

월곶

고막

산92

구

1,984

129.23

(농림수산부)

국

계류보전

  2. 지정 대상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3. 지정사유 : 황폐한 산지복구 및 황폐개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공익적・경제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야계사방사업 실시

  4. 고시 신청인 :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332-45번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5.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시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화사업소(031-980-2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80-2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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