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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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9-11-27 | 문의처 | 031-980-2343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월곶 계류보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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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김포시 고시 제2009-183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김 포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2. 지정 대상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3. 지정사유 : 황폐한 산지복구 및 황폐개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공익적・경제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야계사방사업 실시 4. 고시 신청인 :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332-45번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5.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시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화사업소(031-980-2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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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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