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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78번지 일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파주시고시 제2009-136호)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031-940-47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