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 신안2지구(공공청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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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9-58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도시개발사업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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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일원(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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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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