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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김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권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