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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