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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9-93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고시일 2009-11-2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113호 역사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오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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