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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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09-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09-11-26 | 문의처 | 920-3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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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9 -117호 개발행위 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3개 지역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동 지역에 건축행위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고시함. 2009년 11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1. 제한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2. 제한목적 ○ 단독주택 재건축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에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분양권을 매각하고 다세대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성 악화 및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4 제한구역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 6. 제한 예외대상 ❍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7. 지형도면 : 생략(건축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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