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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구의 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의 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7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1-26 문의처 450-765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76호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건설부고시 제1994-78호(1994.3.17)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5-355호(2005.11.17), 광진구고시 제2005-74(1005.11.24), 광진구고시 제2006-56호(2006.8.31) 및 서울시고시 제2008-65(2008.03.13)호, 광진구고시 제2008-22(2008.07.03)호, 광진구고시 제2009-62(2009.09.24)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구의동 145번지 일대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중 송수관로 매설부지 등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같은법 제4조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정비구역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구의 제2-1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광진구 구의동 145번지 일대

11,389.7㎡

 

변 경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광진구 구의동 145번지 일대

11,085.7㎡

▲ 304.0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구의2-1주거환경

개선구역

합 계

11,389.7

11,085.7

▲ 304.0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2,286.4

2,286.4

 

택 지

9,075.0

8,771.0

▲ 304.0

보 류 지

28.3

28.3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사항 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2

구의2동

147-27

구의2동

136-8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5

구의2동

137-1

구의2동

130-14

 

 

마. 건축물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정비구분 (동)

비 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기 정

구의동145번지일대

11,389.7

125

-

-

125

-

 

변 경

구의동145번지일대

11,085.7

125

-

-

125

-

▲ 304.0

2) 건축시설계획

구 분

위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연면적(㎡)

(지하층포함)

주용도

건페율

(%)

용적률

(%)

높이(층수)

기정

택지

9,075

146-1

일대

19,556.03

아파트

20.99

151.09

37m(평균10.99층

:평균11층이하)

최고12층

25%이하

160%이하

변경

택지

8,771

(▲304)

146-1

일대

19,556.03

아파트

21.71

(0.72)

156.33

(5.24)

37m(평균10.99층

:평균11층이하)

최고12층

25%이하

160%이하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85㎡초과 : 11세대( 8.80%)

-85㎡이하 : 114세대(91.20%)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 없음 (건교부고시 제2005-528호)

-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 이하의 소규모 구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거 평균 11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 완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규에 의함

 

바.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비 고

기정

공동주택방식

2005.12 ~ 2010.12

대한주택공사

 

변경

공동주택방식

2005.12 ~ 2010.12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명 변경

 

 

사. 변경사유

- 정비구역에서 송수관로 매설부지 등 제척

- 정비구역 면적감소로 인한 건폐율 및 용적률 단순 증가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450-76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50-7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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