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예정구역 건축제한(가산동 146-78일대외 8개소)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09-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11-26 | 문의처 | 02-2627-1553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 17호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인) 1. 고시명 -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 제한목적 선량한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하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사전 예방 3. 제한기간 2009.11.26(고시일) ~ 2012.11.25 (3년간, 단 정비구역지정시 해제)
※ 구역 도면은 금천구청(주택과)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 제한내용 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②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변경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④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6. 제한 제외 내용 ①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②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지형도면 - 금천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8. 관련규정 - 건축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7항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2항 9. 기타사항 관련서류는 금천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주택과 ☎ 2627-1617로 문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