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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재건축예정구역 건축제한(가산동 146-78일대외 8개소)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재건축예정구역 건축제한(가산동 146-78일대외 8개소)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09-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09-11-26 문의처 02-2627-1553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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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 17호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인)

1. 고시명 - 건축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 제한목적

   선량한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하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사전 예방


3. 제한기간

   2009.11.26(고시일) ~ 2012.11.25 (3년간, 단 정비구역지정시 해제)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ha)

비 고

1

가산1

가산동 146-78 일대

1.9

 

2

가산2

가산동 149-5 일대

1.0

 

3

독산3

독산동 144-45 일대

1.4

 

4

독산4

독산동 147-20 일대

1.6

 

5

독산6

독산동 958-32 일대

1.7

 

6

독산7

독산동 969-9 일대

2.3

 

7

독산8

독산동 972-7 일대

5.7

 

8

시흥10

시흥동 881-26 일대

1.0

시흥11

시흥동 812-25 일대

1.7

 

4. 제한구역 - 총 9개구역 18.3ha


   ※ 구역 도면은 금천구청(주택과)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 제한내용

   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②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변경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④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6. 제한 제외 내용

   ①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②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지형도면 - 금천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8. 관련규정

   - 건축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7항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2항


9. 기타사항

   관련서류는 금천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주택과

   ☎ 2627-1617로 문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7-1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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