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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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6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 ||
| 고시일 | 2009-11-26 | 문의처 | 02-2171-269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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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경미한 사항의 변경)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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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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