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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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09-11-26 | 문의처 | 02-2115-755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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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서울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3 일대 등 3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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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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