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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7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2009-11-26 문의처 02-2115-755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0호

『서울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3 일대 등 3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5-75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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