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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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 ||
| 고시일 | 2009-11-26 | 문의처 | 02-2171-267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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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04호(2006.11.30)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천호뉴타운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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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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