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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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9-9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1-26 | 문의처 | 330-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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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9 - 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7-112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26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홍제동 107-12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변경결정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다. 관계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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