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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9-9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11-26 문의처 330-16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9 - 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7-112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26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홍제동 107-12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변경결정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홍제동 107-11호

외 6필지

567

감)23.4

543.6

서대문고시

제2006-11호

(2006.2.9)

경미한

변경결정

 

다. 관계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첨부도면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30-1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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