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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가흥동 일원의 가흥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구 도시계획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