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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