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동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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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9-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건축계획과 | ||
| 사업명 |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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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동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동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3) 및 동구 도시개발과(☏032-440-66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09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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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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