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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흥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흥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0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09-11-23 문의처
열람장소 건축계획과
사업명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0호

신흥4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1.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인천광역시고시제2009-198호, 2009.6.22)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18-16번지 일원의 신흥4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2) 및 중구 건축과(☏032-760-751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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