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산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연구시설)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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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산시 고시 제2009-7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23 | 문의처 | 810-6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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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09 - 70호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 및 연구시설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 및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도로시설
나. 연구시설
3.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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