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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9-170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일 2009-11-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온양온천역 광장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아산시 온천동 88-8번지 일원의 온양온천역 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같은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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