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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