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지식정보타운도시개발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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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4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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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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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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