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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09-102호
담당기관 강원도 횡성군
고시일 2009-11-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강원도고시 제2009-335(2009.11.20)호로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일원에 횡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033-340-217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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