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제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09-93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일 2009-11-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고시"시 같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결정간주된 제천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09년11월20일 제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