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및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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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09-7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09-11-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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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09-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및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1.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 16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09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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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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