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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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4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20 | 문의처 | 02-3677-2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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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458호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20일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121번지, 문원동 880번지 일원 ○ 면 적 : 1,274,400㎡ ※ 동 지역은 「도시개발법」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고시 생략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 ○ 지식기반 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 ○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웰빙 타운 조성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2(중앙동 1-3) 과천시장 여 인 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과천시청 도시과 8.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000) : 덧붙임(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과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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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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