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송악면 한진리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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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군 고시 제2009-18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09-11-20 | 문의처 | 041)350-374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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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고시 제2009 - 189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일원의 「한진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변경)와 관련하여 대상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 11. 20 . 당 진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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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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