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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송악면 한진리 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송악면 한진리 일원)
고시번호 충청남도 당진군 고시 제2009-189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군 도시건축과
고시일 2009-11-20 문의처 041)350-3742
열람장소
첨부파일

 당진군 고시 제2009 - 189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일원의 「한진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변경)와 관련하여 대상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  11. 20  .

당  진  군  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350-3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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