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우산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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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9-10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9-11-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우산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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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고시 제2008-101호(2008.12.22)로 최초로 결정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81-12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우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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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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