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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대도지구)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