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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200호(2008.8.21)로 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석유공사) 실시계획승인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