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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지구,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동지구,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371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09-11-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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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45호(2006.2.23)로 최초 결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8호(2007.8.23)로 변경결정(동동지구)된 「서동 및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내 주차장 설치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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