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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45호(2006.2.23)로 최초 결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8호(2007.8.23)로 변경결정(동동지구)된 「서동 및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내 주차장 설치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