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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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09-11-19 | 문의처 | 02-3707-849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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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8.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2004.2.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2. 분할된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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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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