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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6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09-11-19 문의처 02-3707-849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8.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2004.2.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2. 분할된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8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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