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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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9-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1-19 | 문의처 | 02-2147-2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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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고시 제2009-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7호(2004.02.27)로 결정된 송파구 가락동 10-15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의 출입구 구조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도) ※ 첨부된 고시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772-7238)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3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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