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4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19 | 문의처 | 02-3677-2362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고시 제2009 - 457호 과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과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는 과천시청 도시과(Tel : 02-3677-23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1. 19. 경 기 도 지 사 가. 결정 조서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끝.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