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7호선,선감유원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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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1-19 | 문의처 | 031-481-273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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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09- 90호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01-64호(2001.04.2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선감유원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19 .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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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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