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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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6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09-11-19 | 문의처 | 02-950-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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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460호 중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51호(1985.4.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건설부공고 제1992-85호 (1992.6.29)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되고 서울시고시 제2001-290호(2001.9.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서울시고시 제2002-209호(2002.6.5) 및 서울시고시 제2007-230호(2007.7.12)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09년 제33차 서울특별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2009.10.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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