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535호(1986.12.2)로 도시계획구역결정(변경)되고 부산광역시 제78호(1988.3.26)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자성대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 /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푸른도시과 888-3814)과 동구청(경제진흥과 440-45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