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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3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