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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306)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306)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2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고시일 2009-11-18 문의처 051-709-444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27호


고 시 문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7호(199708.06)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1호(1998.01.10)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34호(2004.08.26)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00호(2008.07.23)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류30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류

306

15

∼32

보조간선

10,750

철마면 안평리 415-5

금정구 두구동 601-6

일반

도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7호

(1997.08.06.)

 

변경

중로

2류

306

15

∼32

보조간선

10,750

철마면 안평리 415-5

금정구 두구동 601-6

일반

도로

-

경미한 선형변경

2. 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류306호선

중로2류306호선

일부 구간 경미한 선형변경

도로폭 일부 구간 확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3. 관계도면 : 게재생략(기장군 건설과에 비치).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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