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306)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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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2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09-11-18 | 문의처 | 051-709-4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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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27호 고 시 문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7호(199708.06)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1호(1998.01.10)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34호(2004.08.26)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00호(2008.07.23)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류30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2. 변경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기장군 건설과에 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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